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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2019-07-26 |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주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링크 또는 사이트메뉴 통해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링크: http://company.hanssem.com/investment_info/financial_info/financial_quarter.do 2) 사이트메뉴위치 : 투자정보- 재무정보- IR실적/행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