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인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회사 업무 및 생활 전반에 적용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올바른 기업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전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거래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제 2장
금지 사항 및 행동 지침
제1조 회사 재산.경비의 부당사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회사의 재산과 경비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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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 | 이는 범법행위로써 금액과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하며, 횡령은 변상책임과 형사책임이 있음 |
2. 회사의 물품 등 재산을 사적으로 무단반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변상책임이 있음 |
3. 사적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적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처리함 |
4. 회사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모든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 유출할 수 없으며, 주식ㆍ부동산 기타 사적 목적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
5. 업무상 취득한 고객신상정보를 회사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관리소홀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중요자료 및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문서세절기 또는 소각 방법에 의하여 문서 폐기 |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관련법규ㆍ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
제2조 금품 수수 및 부당 거래
고객, 협력회사, 하도급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부당한 금품 수수 및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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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 협력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도박 등의 행위는 업체에 피해를 주며,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금지함 |
2. 부서 회식 또는 접대비용을 협력회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부서 회식 또는 단합대회 등을 협력회사에 고지할 수 없음 |
3. 협력회사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일체의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없음 |
4. 사내행사시 협력회사로부터 현금ㆍ물품 등을 협찬받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일체의 현금ㆍ물품 등을 받을 수 없음 |
5. 고객ㆍ협력회사, 기타 이해관계자와 기념품 및 선물ㆍ금전 ㆍ접대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기념품 및 선물 수수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ㆍ접대ㆍ 향응을 수수할 경우 그 한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함ㆍ금전 수수는 금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허용되지 아니함 |
6.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시세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행위 |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7. 협력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시세보다 저가로 구입하는 행위 |
협력회사는 특혜 기타 편익을 받기 위하여 직원에게 저가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저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함ㆍ독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개인적으로 협력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
8. 특정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
업체 선정 등은 회사의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상사ㆍ동료의 부당한 지시나 요청은 거절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있을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함ㆍ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자 및 부당한 지시에 따른 자는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9. 협력회사ㆍ대리점ㆍ하도급업자와 거래할 경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 |
회사와 협력회사는 동반자관계에 있으므로 협력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함ㆍ불공정 거래시 담당자 및 그 지시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0.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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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직원 상호간의 기본 윤리 위반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며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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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행위 |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고,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이행한 경우에는 그 직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상사가 부당한 금전 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금전거래 및 보증관계를 지양하여야 함 |
3.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직원은 감사실로 신고하여 상담할 것을 권고함 |
4.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직책은 회사일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부하직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 |
5. 상사에게 금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상사에 대한 금품ㆍ선물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6.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금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상사가 사기앙양 및 격려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ㆍ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
7.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임직원은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함 |
8. 성적인 농담ㆍ신체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 | 성희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
9. 임직원들과 내기스포츠 또는 게임을 하는 행위 |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내기스포츠나 게임은 금지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
10.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관련법규ㆍ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
제4조 경조사 관련 사항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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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회사에 대하여 경조사를 알리거나 협력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행위 |
협력회사에 대하여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협력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며 사회상규상 과도한 금액일 경우 반환함 |
2. 임직원으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행위 | 임직원으로부터 경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나 사적관계에 따라 이를 초과하더라도 사회상규상 과도하지 않는 금액을 권장함 |
3. 협력회사 임직원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주는 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를 알게 된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나, 그 임직원과의 사적관계의경우라도 사회상규상 과도하지 않는 금액을 권장함 |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관련법규, 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
제5조 기타 사항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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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나, 제공자의 신원미상ㆍ연락처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이 곤란한 경우 |
반환이 곤란한 물품은 즉시 감사실로 제출ㆍ감사실이 제공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며, 물품의 성격상 장기 보관이 어려울 경우 폐기하거나 기부하여 처리함 |
제 3장
윤리경영 상담 및 신고
제1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른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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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상담할 것을 권장함 |
2.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거나 지시, 요청받은 경우 | 비윤리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지시,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사실로 신고함ㆍ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ㆍ당해 비윤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ㆍ기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 |
3. 임직원에게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지시, 요청하거나 신분확인을 시도한 경우 |
신고자의 신분 확인을 지시 또는 요청받은 자는 이를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함ㆍ신고자의 신분확인을 지시, 요청 또는 시도한 자는 징계에 처함 |
4. 비윤리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징계조치ㆍ기타 불이익을 부과함 |
5.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감사실장에 그 회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실장은 유관 본부장 및 인사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관련법규, 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의거하여 처리 |
제2조 협력회사에 대한 조치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 행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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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 사안에 따라 거래중단,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