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인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회사 업무 및 생활 전반에 적용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올바른 기업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전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거래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제 2장
금지 사항 및 행동 지침

제1조 회사 재산.경비의 부당사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회사의 재산과 경비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 재산.경비의 부당사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1.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 이는 범법행위로써 금액과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하며, 횡령은
변상책임과 형사책임이 있음
2. 회사의 물품 등 재산을 사적으로 무단반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변상책임이 있음
3. 사적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적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처리함
4. 회사의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모든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 유출할 수 없으며,
주식ㆍ부동산 기타 사적 목적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5. 업무상 취득한 고객신상정보를 회사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관리소홀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중요자료 및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문서세절기 또는 소각 방법에 의하여 문서 폐기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관련법규ㆍ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제2조 금품 수수 및 부당 거래

고객, 협력회사, 하도급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부당한 금품 수수 및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품 수수 및 부당 거래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1. 협력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협력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거래, 도박 등의 행위는 업체에
피해를 주며,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금지함
2. 부서 회식 또는 접대비용을 협력회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부서 회식 또는 단합대회 등을 협력회사에 고지할 수 없음
3. 협력회사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협력회사에게 일체의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없음
4. 사내행사시 협력회사로부터 현금ㆍ물품 등을 협찬받는 행위 협력회사로부터 일체의 현금ㆍ물품 등을 받을 수 없음
5. 고객ㆍ협력회사, 기타 이해관계자와 기념품 및 선물ㆍ금전
ㆍ접대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기념품 및 선물 수수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ㆍ접대ㆍ
향응을 수수할 경우 그 한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함ㆍ금전 수수는 금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허용되지
아니함
6.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시세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행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7. 협력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시세보다 저가로
구입하는 행위
협력회사는 특혜 기타 편익을 받기 위하여 직원에게 저가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저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함ㆍ독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개인적으로
협력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8. 특정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업체 선정 등은 회사의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상사ㆍ동료의 부당한 지시나 요청은 거절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있을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함ㆍ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자
및 부당한 지시에 따른 자는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협력회사ㆍ대리점ㆍ하도급업자와 거래할 경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
회사와 협력회사는 동반자관계에 있으므로 협력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함ㆍ불공정 거래시 담당자 및 그 지시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상사ㆍ동료의 부당한 지시나 요청은 거절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있을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함ㆍ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자 및
    부당한 지시에 따른 자는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회사와 협력회사는 동반자관계에 있으므로 협력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함ㆍ불공정 거래시 담당자 및 그 지시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ㆍ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제3조 임직원 상호간의 기본 윤리 위반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며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 상호간의 기본 윤리 위반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1.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행위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고,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이행한 경우에는 그 직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상사가 부당한 금전 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금전거래 및 보증관계를 지양하여야 함
3.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직원은
감사실로 신고하여 상담할 것을 권고함
4. 상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직책은 회사일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부하직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
5. 상사에게 금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사에 대한 금품ㆍ선물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6.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금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사가 사기앙양 및 격려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ㆍ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7.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직원은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함
8. 성적인 농담ㆍ신체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9. 임직원들과 내기스포츠 또는 게임을 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내기스포츠나 게임은
금지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10.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관련법규ㆍ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제4조 경조사 관련 사항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조사 관련 사항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1. 협력회사에 대하여 경조사를 알리거나 협력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행위
협력회사에 대하여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협력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며
사회상규상 과도한 금액일 경우 반환함
2. 임직원으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행위 임직원으로부터 경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나
사적관계에 따라 이를 초과하더라도 사회상규상 과도하지 않는
금액을 권장함
3. 협력회사 임직원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주는 행위 협력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를 알게 된 경우 5만원이내를 권장하나,
그 임직원과의 사적관계의경우라도 사회상규상 과도하지 않는
금액을 권장함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관련법규, 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

제5조 기타 사항

기타 사항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본 규정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으나,
제공자의 신원미상ㆍ연락처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이
곤란한 경우
반환이 곤란한 물품은 즉시 감사실로 제출ㆍ감사실이 제공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며,
물품의 성격상 장기 보관이 어려울 경우 폐기하거나 기부하여
처리함

제 3장
윤리경영 상담 및 신고

제1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른다.

임직원에 대한 조치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상담할 것을 권장함
2.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거나 지시, 요청받은 경우 비윤리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지시,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사실로
신고함ㆍ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ㆍ당해 비윤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ㆍ기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
3. 임직원에게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지시,
요청하거나 신분확인을 시도한 경우
신고자의 신분 확인을 지시 또는 요청받은 자는 이를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함ㆍ신고자의 신분확인을 지시, 요청 또는 시도한 자는
징계에 처함
4. 비윤리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징계조치ㆍ기타
불이익을 부과함
5.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감사실장에
그 회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실장은 유관 본부장 및 인사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관련법규, 내부규정, 기타 사회상규에 의거하여 처리

제2조 협력회사에 대한 조치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조치 테이블로 예시와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행동지침
협력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거래중단,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