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샘(이하 “이 회사”라 말함)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SSEM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실용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 2.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 3. 수출입업
- 4. 부동산임대업
- 5. 실내건축업
- 6. 창호공사업
- 7. 부동산 매매업
- 8. 주택 신축 판매업
- 9. 주택 임대업
- 10.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업
- 1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 12. IT컨설팅사업
- 13. 벤처투자 및 기타 벤처 관련 사업
- 14. 광고 촬영업, 인쇄업
- 15. 의료용구 판매업
- 16. 도, 소매 및 상품중개업
- 17.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18. 상품권 매매입
- 19. 주거용 건물 건설업
- 20. 창고업
- 21. 화물가공, 조립, 분류, 포장, 보관, 등에 관련된 사업 일체
- 22. 화물터미널 운영업
- 23. 화물터미널 운송업
- 24. 물류유통업
- 25. 소화물 보관 수송업(택배업)
- 26. 자동차 정비업
- 27. 유류 판매업
- 28. 자동차 세차업
- 29. 주류 도소매업
- 30. 식품 도소매업
- 31. 목재유통업
- 3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 33. 렌탈임대업
- 34. 청소,수리 유지관리서비스업
- 35. 직업훈련 및 교육관련업
- 36. 유료직업소개 사업
- 37. 직업정보 제공사업
- 38. 고용알선업
- 39. 방역소독업
- 40. 교육서비스업
- 41. 학원운영업
- 4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s://company.hansse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생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생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생주식총수의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기준일
- ① 삭제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9조. 전환사채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9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0조. 사채발생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단, 대표집행임원이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의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의장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 주주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 의결권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의결권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3조. 이사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에서 제1항의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집중투표 배제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이사 연 임시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 이사 보선
-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 · 집행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9조.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직무
-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집행임원, 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 겸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상법 제397조에 따른 경업 금지행위
- 2. 상법 제397조의 2에 따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행위
- 3.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행위
제43조의 1.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43조의 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의 3. 이사‧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 ① 이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42조 ②, ③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6조. 이사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 구성
- ① 이 회사는 정관 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49조. 감사위원의 해임, 자격상실
- ① 주주총회가 4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② 상법 542조의 1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50조. 감사위원 보선
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48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 2, 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2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삭제
제7장 계산
제54조. 사업년도
이 회사는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나.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익금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처분액
제57조. 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의 2. 분기 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58조. 배당금지금청구권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59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부칙
시행일
- 1. 이 정관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정관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4조의 2, 제56조, 제57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정관은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정관은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정관은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정관은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